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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2년 4월 18일 학교 등교 방역 수칙

by 레오맘84 2022. 4. 16.


다음 주면 거리두기도 전면 해제된다고 하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데요.

지난 2020년 3월 도입 이후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겁니다.
이어 5월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도 추진
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중단, 격리 없이 출근 등교 가능

 

자가격리 지원금 중단, 격리 없이 출근 등교 가능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새로운 일상 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15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내 방역 의료

kimjin8131.tistory.com


당장 학교만 해도 학교 등교 방역 수칙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방역지침 변경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4월 18일 학교 등교 방역 수칙

4월 18일 기준 확진자 등교 방침


1. 학생 선체 검사 주 1회 (일요일 검사)
수요일과 일요일 두 번으로 검사하던 신속항원검사
도구 (키트)를 활용한 선체 검사를 주 1회로 변경.
ㅡ 진단검사를 위한 키트 배부 수량 1개
2. 접촉자 분류 및 검사 방식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 대상으로 실시
중 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고위험
기저 질 환자, 유증상자'중심으로 5일 이내 2회
검사로 변경.

ㅡ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이내 검사 2회
① PCR 검사 1회.
PCR 검사를 우선으로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 가능. (의료기간)
② 신속항원검사 1회.
(선체검사 1회 활용. 가정, 의료기간)
ㅡ 유증상자
5일 이내 신속항원 검사 2회.
(선체검사 1회 활용. 가정, 의료기간)

등교 방역 수칙

진단 검사 2회 실시 방법

(1차 검사) 접촉자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간)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신속항원검사)
2차 검사시기는 5일 내 탄력적 적용.


✔ 확진 후 격리 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인 경우
ㅡ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 출)이 될 수 있을
므로 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 윈 검사시에도 적용)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ㅡ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오
더라도 의심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3.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 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
(4월 11일 이후 중단됨.)
▪병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4월 18일부터 ~ 5월 11일 연장.)

4월 18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등교 방역 수칙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 마스크 벗는 것도 논의 중
이라지만 마스크가 주는 좋은 것도 더 많아서
벗으라고 해도 안 벗을 거예요.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마스크 벗었다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코로나가 잦아들었다고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입장 차이가 있겠죠?
5월은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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